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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주상복합도 분양가 검증"

화성·청주, 자문위 구성 고분양가 잡기 나서<br>업체들 "일반 아파트와는 사정 다르다" 반발


지자체 "주상복합도 분양가 검증" 화성·청주, 자문위 통해 고분양가 잡기 나서업체들 "일반 아파트와는 사정 다르다" 반발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지자체들이 아파트에 이어 ‘주상복합’의 고분양가 잡기에도 나선다. 분양가자문위의 검증을 통해 주상복합의 분양가도 낮추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주상복합의 경우 현행 분양가상한제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아파트와는 달리 분양가를 검증할 수 있는 뚜렷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주상복합은 이 같은 이유로 지자체가 업체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분양 승인을 내줬었다. 28일 화성시에 따르면 오는 2월까지 분양가자문위를 구성, 동탄신도시에 들어설 포스코건설의 메타폴리스와 풍성주택의 위버폴리스 등 주상복합을 심의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월 15일까지 자문위 구성을 위한 조례 제정이 마무리 될 것”이라며 “법률적인 검토대상은 아니지만 주상복합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타폴리스와위버폴리스는 화성시의 자문위 구성 이후로 분양 계획이 연기된 상황이다. 자문위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분양은 3월 이후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 가동을 통해 대농1지구 금호어울림 아파트 분양가를 평당 평균 799만원으로 낮춘 청주시도 같은 지구에 건설될 지웰시티 주상복합에 대한 분양가를 검증할 계획이다. 시행사인 ㈜신영은 이달중에 분양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었으나, 시장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분양시기를 연기했다. 회사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불투명해 현재로선 분양시점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자문위를 통해 민간아파트 분양가 조정에 처음 나섰던 용인시도 죽전지구 등에서 분양예정인 주상복합의 분양가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업체들은 주상복합은 아파트와는 사정이 다르다며 일괄적인 분양가 검증에 반발하고 있다. 상업용지에서 최고가낙찰제를 통해 감정가 이상으로 분양되는 택지에 지어지는 주상복합은 분양가상한제 대상이 아니어서 기준이 될만한 전례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건축비를 예로 들면 민간아파트의 경우 건교부에서 고시하는 공공아파트의 표준건축비(중대형의 경우 평당 377만원)에 준해 분양가를 맞출 수 있지만 주상복합은 이 같은 잣대가 없다는 얘기다. 용인시 관계자는 “주상복합의 경우엔 아직 기준이 없어 자문위에서도 원가를 토대로 적정성을 가늠할 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권고를 할 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입력시간 : 2007/01/2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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