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014 세법개정 절세 포인트] <2> 퇴직연금(하)

병원비 등으로 일시수령땐 3~5% 저율 분리과세 적용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는 사망·의료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를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종합과세에서 연금소득과 동일하게 3~5%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연금은 원래 일정한 금액을 나눠 받아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로 목돈이 들어가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으로 받을 때처럼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퇴직연금이든 개인연금(연금저축·연금펀드 포함)이든 55세까지 돈을 넣고 가입한 지 5년이 지나면 해당된다. 의료 목적으로 돈을 인출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연금소득세를 적용받는다. 연금소득세는 기본이 5%로 연금을 받는 나이가 70세를 넘어가면 4%, 80세 이후에는 3%로 내려간다. 지금도 의료비 목적으로 목돈 인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1,2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간주돼 금액에 따라 6~38%까지 소득세를 내야 했다.

연금을 넣는 중이라도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3개월 이상 요양할 경우, 천재지변이나 파산을 당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꺼내써도 연금소득세(3~5%)만 부담한다. 연금에서 목돈을 인출하려면 연금 가입 금융기관에서 신청서를 받아 사망진단서나 장기입원진단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의료비 등의 이유가 아닌데도 중도해지해서 찾아 쓰면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을 반납해야 한다. 중도해지하면 내야 하는 세금은 금액과 관계없이 15%다. 다만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퇴직금을 한 차례 중간정산하고 이를 다시 퇴직연금계좌에 입금했다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자.



퇴직연금을 다 붓고 나면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해 운용하면서 10년간 연금을 나눠 받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금소득세보다 높은 퇴직소득세가 발생한다. 또한 이 퇴직금을 당장 인출할 수 있고 IRP에 넣고 굴리다가 꺼낼 수 있다. 같은 시기에 발생한 퇴직금이지만 실제 소득으로 간주되는 시점이 달라지는 것이다.

한편 매년 세법개정안이 바뀌고 그때마다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받은 퇴직금이라도 시기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되 납부는 실제 인출 시점으로 미루는 이연제도를 도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