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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 최고구간 2억으로 낮춘다

새누리 소득세제 개편 초안<br>세수 최대 1조 추가 확보<br>과표 8,800만원 이하는<br>구간 올리되 공제 축소


새누리당이 소득세법을 개정해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한다.

또 과표구간 8,8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해 실질적인 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이 구간에서 줄어드는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공제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17일 서울경제신문이 확인한 새누리당의 소득세제 개편 연구용역 초안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춰 고액소득자와 부자들의 세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소득세제 개편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여권 관계자는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2억원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하면 5,000억~1조원가량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면서 "현행 최고세율 38%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과 다소 낮추는 방안을 병행해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지난 6월 말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보다는 최고세율 과표구간이 다소 높은 편이지만 사실상의 '부자증세'인 셈이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1억5,000만원으로 낮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연구용역 작업을 진두지휘하는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우 최고세율 과표구간이 보통 평균 임금의 4배 수준"이라며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연구용역 초안은 8,800만원 이하 과표구간의 경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상향하기로 했다. 대신 이에 따른 세수감소를 보충하기 위해 이 구간에 해당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ㆍ교육비ㆍ주택자금 등 공제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여권 관계자는 "2007년 만들어진 현행 과표구간은 물가상승과 소득증가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8,800만원 이하 과표구간은 이 같은 상황변화를 감안해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과표구간을 끌어올리면 해당 구간의 계층은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면세점이 올라가고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연구용역 초안은 8,800만원 이하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대신 공제혜택을 축소해 결국 이들 계층의 세금부담이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공제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중간층인 4,600만원 초과~8,800만원 미만 등 중산층의 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차선책으로 강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소득세 개정안을 마련한 뒤 1~2개월 이내에 의원입법으로 추진해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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