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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농, 산은 컨소시엄서 인수

채권단 동의로 법정관리 끝내고 매각절차 돌입

법정관리 중인 중견 방직업체 ㈜대농과 산은캐피탈ㆍ신영 컨소시엄간 인수합병(M&A)이 채권단 동의로 최종 통과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차한성 수석부장판사)는 20일 “대농 채권단 관계인 집회에서 산은 컨소시엄과의 M&A를 골자로 하는 대농의 회사정리계획 변경안이 채권단 동의로 가결돼 법원이 이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대농 채권단은 정리채권조의 76.6%, 정리담보조의 89.9%가 산은 컨소시엄과의 M&A 계획안에 찬성, 이를 가결시켰다. 법원의 인가 결정으로 대농은 6년간의 법정관리를 사실상 종결하고 산은 컨소시엄과의 매각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현재 산은 컨소시엄은 대농과의 M&A를 위한 인수대금 1,453억원을 이미 납입 완료한 상태다. 대농은 외환위기 이후 적대적 M&A의 먹이로 떠오른 계열사 미도파의 경영권 방어에 나서다 유동성 위기에 봉착, 지난 98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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