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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 ‘시민의 숲’ 소유권 법정비화
입력2005-08-19 20:34:15
수정
2005.08.19 20:34:15
市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에 서초구 “부당”
서울 양재동 ‘시민의 숲’의 소유권에 대한 서울시와 서초구의 다툼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1년 10월 서초구에 소유권을 넘긴 양재동 시민의 숲을 되돌려 달라는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시는 소장에서 “시민의 숲은 시와 구 사이 재산 이관의 기점이 됐던 88년 4월이후 서울시가 취득한 재산으로 서초구에 소유권을 넘긴 것은 업무상 착오에 따른 위법한 행정 행위였으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의 숲은 88년 5월 자치구 출범 당시 시와 서초구 사이의 재산분할 과정에서 ‘88년 4월30일 현재 조성이 완료된 서울시 소유 근린 공원의 소유권은 자치구에 이전한다’는 원칙에 따라 서초구 소유가 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민의 숲이 시 소유로 등기된 것이 89년 4월이므로 서초구에 소유권이 넘어간 것은 단순한 행정착오”라고 강조하고 있다.
서초구는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춘형 구 기획재정국장은 “서울시의 주장은 부당하다”며 “시의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의 숲은 7만8,000여평 규모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땅값만 1,600억원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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