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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목의원 소환조사
입력1998-09-14 17:09:00
수정
2002.10.22 10:43:42
09/14(월) 17:09
한나라당 불법대선자금 모금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李明載 검사장)는 14일 불법모금을 주도한 혐의로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 의원을 소환, 모금 경위와 규모, 이회창(李會昌) 총재 등 한나라당 지도부의 개입여부 등을 집중조사했다.
검찰은 또 동아건설로부터 김포매립지 용도변경과 관련,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같은당 백남치(白南治) 의원도 15일 오전 10시 소환조사키로 했다.
徐의원은 지난해 대선직전 국세청 임채주(林采柱) 전청장(구속)과 이석희(李碩熙) 전차장을 통해 기업들에게 압력을 가해 53억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동안 3차례 검찰소환에 불응하다 이날 "잘못 알려진 피의사실을 바로잡고 경색된 정국을 풀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검찰에 출두했다.
徐의원은 이날 조사에서 "李 전차장의 소개로 기업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대선자금 모금 사실은 일부 시인했으나 "모금은 金泳三전대통령이 탈당했던 지난해 11월7일 이전 이뤄졌다"며 지난해 11월14일 정치자금법 개정 이후의 모금사실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徐의원은 또 "여권의 5백억원 이상 모금 주장은 터무니 없는 얘기"라며 검찰수사에서 밝혀진 기업 이외의 다른 기업에 대한 모금사실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앞서 徐의원이 林 전청장의 개입으로 현대, 대우, SK, 동아, 극동건설등 5개 기업으로부터 모금한 38억원중 SK, 극동건설로부터 13억원을 직접 전달받았으며 李 전차장이 8개 기업으로부터 모금한 15억원을 넘겨받아 한나라당 선대위원 10여명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특히 李 전차장이 1백여개 모금대상 기업 명단을 작성해 林 전청장과 함께 모금에 나선 사실을 중시, 徐의원을 상대로 이미 수사를 통해 밝혀진 53억원의 출처와 다른 기업들의 자금제공 여부및 제공액수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국회회기중인 점을 감안, 徐의원에 대해 2∼3차례 '출퇴근 조사'를 벌인 뒤 국가공무원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徐의원이 사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점이 11월14일 이전이라도 국세청을 통한 강제 모금행위에 공모한 만큼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徐의원의 혐의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대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회기중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밟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검찰은 미국 뉴욕에 체류중인 李 전차장에 대해 귀국을 본격 종용하고 있으며 불법 모금된 대선자금을 관리한 한나라당 金兌原 전재정국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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