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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기업 대출연체 공시 의무화


앞으로 코스닥 상장사들은 금융권 대출 연체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비(非)우량회사들의 재정 부실 징후를 투자자들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 코스닥시장 상장사에 한해 대출금 연체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금융당국과 공시규정 개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인 단계로 앞으로 열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서 대출금 연체 내역을 수시 공시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측 관계자는 “현재는 코스닥 상장사가 회사채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공시토록 하고 있다”며 “금융권 대출을 갚지 못하는 부분도 부실 징후인 만큼 이를 수시 공시화하는 방안을 금융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측 관계자도 “코스닥 상장사에 한해 금융권 대출 연체 내역을 공시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며 “앞으로 증선위와 금융위 승인이 필요한 만큼 언제 시행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국거래소가 수시공시 사항 추가 등 공시규정 개정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감사원이“해당 기업 주가와 거래는 물론 존폐 여부에도 영향을 주는 대출금 연체 여부가 투자자들에게 이미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방안 마련을 통보해왔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지난 해 특정감사에서 대표적 부실 징후인 대출금 연체 사실이 투자자에게 알려지지 않다고 지적하자 한국거래소가 즉각 행동에 나선 것이다.

감사원이 은행연합회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2009년 이후 퇴출된 81개사 가운데 75개사(93%)가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출이라는 벼랑 끝으로 떨어진 10개사 가운데 9곳이 내부 자금 부족으로 은행 등 금융권에서 빌린 자금을 제대로 갚지 못한 셈이다. 특히 이들 기업 가운데 60% 가량에 해당하는 49개사는 1억원 이상의 대출금이 연체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채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873일간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실제로 지난 2009년 4월 퇴출된 A사의 경우 2008년 2월 B은행으로부터 19억원 가량을 빌린 뒤 갚지 못하는 등 총 192억원의 대출금이 연체됐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알려지지 않은 채 거래가 지속되다 같은 해 8월 관리종목에 지정된 뒤 단 8개월 만에 상장폐지됐다.

한 코스닥시장 상장사 기업설명(IR) 담당자는 “퇴출 당할 정도의 기업들 대부분은 은행 등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할 정도로 내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라며 “반면 부실 징후 중 하나인 대출 연체 여부는 공시되지 않아 투자자들 대부분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투자했다 낭패를 보는 사례들이 종종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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