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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대 의대생, 형기 더 늘어나나

검찰, 구형량 이상 형 선고재판에서 이례적 항소... 다시 구형량 늘일 수도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전원 실형이 선고된 고려대 의대생들의 형기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생겼다. 성추행 고려대 의대생에 이어 검찰도 항소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구형량 이상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항소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요구할 수도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2년6월이 선고된 고대 의대생 박모(23)씨 등 3명이 지난달 30일 항소장을 제출한대 이어 검찰도 지난 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 과정에서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피고인만 항소하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때문에 이 부분을 양형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며 “재판 중 모욕적인 신문 등으로 2차 피해를 발생시킨다면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해 구형이 높아질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어 “앞으로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구형량 이상의 형이 1심에서 선고됐더라도 피해자의 의사 등을 감안해 항소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검찰은 박씨 등 3명 모두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가담 정도가 가장 높은 박씨에게 징역 2년6월을,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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