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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업 3,800곳 세무조사

매출 5,000억이상 대기업 정기조사 4년으로 단축<br>中企는 무작위 추출 의한 '표본조사 방식' 도입


내년 기업 3,800곳 세무조사 매출 5,000억이상 대기업 정기조사 4년으로 단축中企는 무작위 추출 의한 '표본조사 방식' 도입 안의식 기자 miracle@sed.co.kr 관련기사 • 세무조사 강화 "세수부족 때문?" 내년에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이 3,812곳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매출규모가 5,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현재 5년에서 4년으로 정기 세무조사기간이 단축돼 세무조사가 강화된다. 또 조사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 세무조사의 경우 무작위 추출에 의한 표본조사 방식이 도입된다. 국세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5년 법인 세무조사 대상 선정방향'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선정된 조사대상 기업은 전체 법인 30만1,244곳 가운데 3,967곳(선정비율 1.3%)이었으며 올해는 31만2,418곳 중 3,812곳(1.2%)으로 조사대상 비율이 축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줄고 대기업을 상대로 한 조사는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은 2002 회계연도 영업성과에 대한 조사를 받고 내년에 조사받는 기업들은 2003 회계연도 영업내용을 조사받는다. 5,000억원 이상 기업 정기조사기간 단축과 관련,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4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국세기본법에 나와 있다"며 "대기업의 경우 일본은 1년, 영국은 2년마다 조사를 하고 있어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기간을 4년으로 단축한 것은 국제적 추세에 부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무작위 추출방식에 따른 표본조사도 세법에 의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특히 법인 전환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신고소득률이 급격히 하락한 법인 등 평소 세금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된 법인을 조사대상 법인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은 본청의 이 같은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오는 11월 말까지 조사대상 법인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국세청 다른 관계자는 "올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한 조사는 대부분 내년에 이뤄지게 된다"며 "세수부족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선정기준을 강화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5/10/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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