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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상품권 지급등 유통사 불공정행위 규제

국회, 유통업법 등 처리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한 30여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대규모 유통업법'이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중소 납품업자는 상품판매 대금을 40일 이내에 유통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유통업자가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상품판매 대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도 금지된다. 특히 이 법안에는 상품의 반품과 상품권 구입 요구 등 불공정행위의 입증 책임을 영세업체가 아닌 유통업체가 직접 지도록 규정돼 있다. ★본지 10월26일자 1면 참조 국회는 또 장애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과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에 최고 무기징역까지 형량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보호시설 종사자들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형의 2분의1을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아울러 장애인 성폭행 등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방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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