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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최소면적 12㎡에서 14㎡로 상향

국토부 제도개선 추진…주택기금 대출 이자도 2~4.5% 유형별 차등적용

정부는 1인용 초소형 원룸주택 공급을 축소하는 반면 2~3인용 주택 공급은 확대하기 위해 원룸주택의 최소 면적을 상향 조정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사업자 대출 이자를 유형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원룸형의 최소 면적을 현행 12㎡에서 주택법상의 1인가구 최소 주거면적인 14㎡ 수준으로 2㎡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허용 면적이 12~50㎡에서 앞으로는 14~50㎡로 바뀌게 된다.

국토부는 조만간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새 기준을 내년 상반기중에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다가구·다세대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연리 2%로 제공하던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 인하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유형별로 이자를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1인가구 위주로 공급되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특별금리 혜택을 종료하고 내년부터 연 4.5%를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이자율(5%)에서 최근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된 것을 감안한 조치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 대출의 거치기간(3년) 동안은 당초 금리가 4%였던 것을 고려, 연 3.5%를 적용한다.

반면 2~3인용 거주가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중 단지형 다세대와 단지형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현행 2%의 특별금리를 내년 1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되며 실구획을 통해 2~3인의 거주가 가능해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국토부는 기재부와 협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해 내년 1월부터 바뀐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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