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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단] 담합·일감 몰아주기·납품가 인하 땐 피해액의 3배 물어줘야

[여 징벌적 손배 이달말 발의] <br>경제민주화실천모임 "제조·금융등 모든 산업 불공정행위 제재 확대"<br>집단소송 패키지 법안 야권·정부도 지지 입장… 입법과정 탄력붙을 듯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법안을 이달 말 발의하기로 했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에 제한해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가격담합,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하청업체에 대한 단가인하 등 제조ㆍ금융 등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두 법안은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할 수 없도록 방화벽을 치는 금산분리 법안보다 먼저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실천모임은 ▦대기업 총수에 대한 집행유예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1호) ▦일감 몰아주기 징벌에 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2호)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3호) 등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법안이 뒤를 이을 것으로 보인다.

실천모임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번주에는 공천 헌금 여파와 의원들의 휴가일정 등으로 모임이 열리지 않는다"면서 "의원들이 개별검토를 거친 뒤 다음주 화요일(14일) 모임을 갖고 해당 법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산분리 법안의 경우 민감한 사안이 많고 구체적 내용을 놓고 의원들 간 입장차이도 큰 만큼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기는 힘들 것"이라며 "의원들 간 공통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법안이 먼저 회의 안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손해액의 3배 배상 규정=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계약 당사자가 손해액만큼 배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손해액을 훨씬 웃도는 금액을 배상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실천모임 관계자는 "손해액의 몇 배수로 규정할 것인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지만 3배수로 결정하기로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일부 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주장하는 10배 규정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가령 대기업집단의 가격담합으로 소비자들이 100원의 손해를 입었다면 대기업집단은 소비자들에게 300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실천모임 관계자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하청업체에 대한 단가인하, 가격담합 등 대기업집단의 부도덕한 행위에 모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집단소송제와 결부될 경우 대기업을 견제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실천모임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법제화를 서두르는 것은 대기업과 금융사의 담합이나 불공정행위가 상식선을 넘어섰고 이는 결국 경제적 약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증폭시킨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손해배상과 관련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은 ▦금융기관 근저당권 설정비 및 인지세 부담 전가 ▦16개 생명보험사의 이자율 담합 ▦6개 LPG 공급사의 가격담합 등 모두 3건이다. 또 소송 대기 중인 사건도 ▦비료입찰 담합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 ▦전자제품 가격담합 등 3건이다. 이들 6건의 사건 중 올해 발생한 것만 5건에 달한다. 근저당권 설정 및 인지세 사건의 경우 소송인단 규모가 7만명에 달하고 농민단체가 지원하는 비료담합 사건은 2만3,000명에 이른다.

◇야당과 정부도 지지…입법 탄력=실천모임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함께 집단소송도 패키지로 묶을 방침이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해당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똑같은 피해를 당한 나머지 투자자는 별도의 소송 없이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실천모임 관계자는 "현재 집단소송제는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는데 이를 제조ㆍ금융 등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실천모임이 주도하는 이들 법안에 대해 야권과 정부도 지지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입법과정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비례대표)은 "새누리당보다 오히려 야당이 이들 법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는 형편"이라며 "이들 법안은 소액주주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인 만큼 여당이 법안을 마련한다면 야당도 찬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도 자신의 저서 '사람이 먼저다'에서 "재벌이 경제민주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대기업집단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5~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현재 증권 관련 사안에만 허용돼 있는 집단소송제를 기업담합 등 다른 분야에도 적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부당한 하도급 단가인하 사실이 드러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실천모임은 다음주 이들 법안에 대한 토론을 거쳐 이달 말까지는 법안을 발의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권은 물론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김세연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는 실천모임이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의제를 설정하거나 설익은 내용을 여과 없이 발표하는 등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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