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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비 급증하는데 허투루 돈 쓰지 마라" 지자체 투자사업 3개중 1개 퇴짜

정부 지난해 154건 제동

심사위원회에 민간 참여로 올해 투자심사 잣대 더 엄격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투자사업 3개 가운데 1개는 정부 심사에서 퇴짜를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복지비 비중이 빠르게 늘면서 재정 건전화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가 자금 확보와 필요성 등이 담보되지 않는 상당수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위원회 등도 이전보다 한층 엄격해져 지자체의 투자사업이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 투자심사 대상이 된 지자체 사업 482건 가운데 154건이 '재검토' 결정을 받았다. 지난 2011년 15%대에 달했던 재검토 비율은 2012년부터 크게 늘어 지난해에는 32%대에 달했다. 중앙정부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은 경우는 72건(15%), 나머지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중앙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지자체 투자사업은 지난해부터 대상이 크게 확대돼 2013년 287건에서 1년 새 200건이나 늘었다. 현재 기초단체는 20억원 이상, 광역시도는 40억원이 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중앙정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청사나 문화체육시설 등은 금액에 상관없이 중앙 투자심사 대상이다.

지난해 중앙정부가 퇴짜를 놓은 지자체 사업을 보면 서울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1,003억원), 인천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 공사(1조1,761억원), 광주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조성(2,966억원), 울산 신불산 로프웨이 설치 사업(588억원), 수원시 물체험관 건립(169억원), 강원 브랜드빌리지 조성 사업(253억원), 강릉시 올림픽 아트센터 건립(600억원),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건립(160억원) 등이다.

더구나 올해부터 지자체 투자사업은 더욱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우선 지방재정법이 지난해 말 개정 시행됨으로써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경우 심사위원의 4분의3 이상을 민간인으로 채워야 하고 위원장도 반드시 민간전문가로 선임해야 한다. 그동안 공무원 위주의 투자심사 관행에서 벗어나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투자심사를 위해서라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투자심사 전에 거쳐야 하는 사업 타당성 조사 수행기관도 기존 시도가 출연한 연구원이나 공단에서 올해부터는 500억원 이상 사업은 지방행정연구원으로 일원화됐다. 따라서 앞으로 지자체 대형 사업의 경우 사용편익비용 등을 놓고 사업 추진을 위한 짜맞추기 식 타당성 결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정부가 지방사업에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것은 복지비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때문이다. 중기지방재정계획(2015~2019년)을 보더라도 이 기간 지자체의 사회복지비는 모두 391조8,57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0.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3~2017년까지 지자체가 지출하는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27.4%인 점을 고려하면 큰 폭의 증가세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환경과 체육·과학기술·지역개발 등의 예산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자체 사업의 경우 재원 확보 여력이 얼마나 가능한지 더욱 꼼꼼히 살필 수밖에 없다"며 "올해부터는 투자심사위도 강화돼 지자체 자체적으로 걸러지는 사업도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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