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미국 법원 허가 없이 도·감청 못해

'미국자유법' 상원 통과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지난 2001년 9·11테러 이후 시민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실시해온 도청과 감청이 중단된다.

미 상원은 2일(현지시간) NSA가 법원의 허가 없이 대량 통신기록을 수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미국자유법(USA Freedom Act)을 찬성 67표 대 반대 32표로 원안 통과시켰다. 상원 표결 이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환영의 뜻을 표명하고 법안에 즉시 서명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이로써 미국은 2013년 NSA 전직 요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NSA의 무차별 도감청 실태를 폭로한 지 2년 만에 감시체제 개혁을 이루게 됐다. 앞으로 미국 시민들의 통신기록은 통신회사만 보유할 수 있으며 정부는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집단이 아닌 개별 통신기록에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9·11테러 이후 미 정보당국의 통신기록 대량 도감청을 허용해온 애국법(Patriot Act)의 효력은 1일 0시에 만료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인권을 위해 도감청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자유법이 애국법을 대체하더라도 안보의 허점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안보 전문가들이 국가를 보호해나가는 데 필요한 필수적 도구를 완비하도록 행정부가 신속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에서 미국자유법안 처리를 압박해온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법안 처리로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미 하원에서 일찌감치 통과된 미국자유법안은 애국법 원안 연장을 고수한 공화당 지도부의 반대로 상원에서 난항을 겪어왔다. 하지만 1일 애국법 효력이 만료된 후 대체법안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 정부의 대테러 정보 공백 상태가 지속되는 데 부담을 느낀 상원은 이날 법안을 전격 처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