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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채널 끼워팔기 제재 받는다

케이블TV의 대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유선방송사업자(SO)에게 채널 끼워팔기 등을 강요하는 불공정행위가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방송 프로그램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시청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원래 케이블TV시장에서 채널 구성 권한을 갖고 있는 SO들이 우위에 점하지만 최근 인터넷TV(IPTV)활성화로 SO에 대한 의존도가 줄면서 대형 PP의 권한이 커지고 있는 추세다. 그 결과 일부 힘이 커진 PP들이 프로그램 제공과 관련해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요하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프로그램 제공을 거부ㆍ중단해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방통위가 꼽는 PP들의 대표적 불공정행위는 ▦끼워팔기 등을 거래조건으로 프로그램 제공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프로그램 제공 거부 ▦자사 또는 계열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등의 조건으로 프로그램 제공 ▦자사 또는 계열사의 경쟁사업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제공 거부행위 등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의 형식을 취했지만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여지는 만큼 법위반에 따른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며 “금지행위 유형별 세부지침을 만들고 이를 계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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