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발언대] 과태료에 대한 오해


현재 홍천 관내에서는 악성 과태료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30만원이상 체납자 850여명에 대해 대대적인 체납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홍천군에 거주하는 과태료 체납자는 홍천군 인구(7만여명)의 3분의1을 상회하는 2만4,000여명에 이른다. 체납액만도 약 14억7,000만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같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일선 현장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점은 민원인들의 과태료 체납에 대한 이해가 크게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일반인들의 경우 교통과태료는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때 정리하면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난 2008년 6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신설로 최초 과태료 납기일을 경과하게 되면 이후 5% 가산금이 붙고 매월 1.2%의 중가산금(최고 60개월)으로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작은 과태료라고 할지라도 계속 납부를 미루다가는 민원인들은 생각지도 못한 고액의 체납금을 떠안게 될 수도 있는 것.

또 다른 오해는 납부의무 소멸에 관한 것이다. 민원인들은 차량을 매매하면서 압류를 승계하면 과태료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과태료의 경우 원칙적으로 의무위반자에게 부과되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 더욱이 승계에 대한 행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매매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매매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수립도 이어지고 있다. 2011년 7월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하면 소유권 이전 자체가 제한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이 시행되고 있다. 또 최근 경찰은 과태료에 관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된 촬영사진을 인터넷조회·납부시스템(www.efine.go.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단속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경찰서 방문 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됐다.

지혜를 상징하는 계사년(癸巳年) 새해가 밝았다. 교통법규 준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생각으로 과태료를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선진문화의 확립이 이뤄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