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성상철,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계속돼야”

성상철(오른쪽) 건보공단 이사장이 11일 충북 제천 건보공단 인재개발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건보공단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11일 충북 제천에 위치한 건보공단 인재개발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 흑자가 사상최대라며 말들이 많지만 결코 낙관할 수 없다”면서 “지난해 건보재정의 누적 적립금이 12조8,072억원이지만 보험급여충당부채(급여 미청구 분) 4조8,914억원을 제하고 나면 8조원이 채 되지 않고 이는 2개월치 보험급여비 수준”이라고 말했다. 성 이사장은 특히 “건보 부과체계 개편,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 시행 등으로 앞으로 대규모 적자가 우려되는 만큼 국고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보 부과체계가 개편되면 당장 한해 1조 4,000~5,000억원의 건보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4대 중증질환 지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는 2018년까지 약 24조원의 재정이 투입될 전망”이라며 “저출산 고령화로 65세 이상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건보재정에 큰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전체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고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는 일반회계 14%, 담뱃세로 조성한 국민건강증진기금 6%로 구성된다. 건보법은 ‘20% 지원 규정’을 내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성 이사장은 “안정적인 국고지원 확보를 위해 한시적 지원 규정이 폐지되고 ‘사후정산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후정산제가 도입되면 건보가 정부로부터 돈을 덜 받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 게 그의 설명이다. 사후정산제는 건보의 예상 수입액이 아닌 실제 수입액을 기준으로 정부가 20%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동안 정부는 건보료 예상수입액을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실제로는 20%가 아닌 14% 정도를 지원해 왔다.

한편 지난달 문을 연 인재개발원은 연간 약 7,300명의 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공단 마포사옥은 지난달 농협은행주식회사에 1,191억원에 매각됐다. 공단은 올 연말 원주 신사옥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