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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 졸업기준 완화

공정위 `시장개혁 로드맵` 내년부터 재벌그룹이 구조조정본부의 활동 내용과 경비 조달ㆍ사용내역 등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소액주주들이 주총장소에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재벌에 대한 정부 규제를 시장 자율규제로 대폭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제 졸업기준을 대폭 완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계열회사 수가 5개 이하이며, 3단계 이상 출자가 없거나 ▲집중투표제 및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를 도입하는 재벌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 적용을 제외시키기로 했다. 또 재벌 총수의 보유지분 대비 의결권을 나타내는 의결권 승수가 2.0배 이하인 재벌에 대해서도 출자규제를 제외, 총수 1인의 황제식 경영의 부작용이 적은 기업에 대해서는 출자규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결합 재무재표상 부채비율 100% 졸업 기준은 내년 1년간 유예기간을 둔 뒤 2005년부터 폐지된다. 재벌에 대한 정기 부당내부거래 조사도 내년부터는 수시 조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강철규(姜哲奎) 공정거래위원장은 “의결권 승수로 대표되는 총수의 전횡이 재벌체제의 최대문제”라며 “재벌이 이를 축소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 현재 6.1배인 11대 재벌의 의결권 승수를 2006년까지 3배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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