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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호텔내 '음란영업' 적발

서울지검 형사2부(이상률·李相律부장검사)는 21일 호텔에서 윤락알선등 퇴폐영업을 해온 코리아나호텔 사우나탕 대표 金成于(49)씨등 7명을 윤락행위방지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로얄호텔 사우나탕 대표 成락칠(59)씨등 4명을 수배했다.金씨는 지난해 2월부터 코리아나호텔내 사우나탕을 임대운영하면서 밀실 7개를 설치, 8만원씩에 음란 마사지를 해주고 하루평균 700만원의 수입을 올린 혐의다. 리버파크호텔 「허니문가족탕」대표 윤명식(尹明植·39·구속)씨는 지난 10월부터 목욕탕 밀실에서 여종업원과의 윤락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프린스호텔 단란주점 업주 채수원(蔡洙元·48·구속)씨는 지난해 4월부터 미성년자등 50여명의 여종업원을 고용, 윤락행위 알선등 변태 영업을 해온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이밖에 다이너스티·엘루이·프린스·뉴올림피아호텔의 주점들은 미성년자 접대부등을 고용해 무허가 영업을 하면서 윤락행위를 알선해온 혐의다.【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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