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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정규직 1,000여명 5월부터 정규직 전환

서울시는 산하 비정규직 종사자 2,916명 중 ‘상시ㆍ지속업무’에 종사하는 1,054명을 5월1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22일 밝혔다. 상시ㆍ지속업무란 향후 2년 이상 행정수요가 지속되는 업무를 의미한다. 이는 상시ㆍ지속업무를 ‘과거 2년, 향후 2년 이상 지속업무’로 정한 정부지침에 비해 그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시는 이외에도 정규직 전환 연령 기준을 55세 이하에서 공무원 정년인 59세까지 확대하는 등 정부가 기존에 제시한 기준보다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전환된 정규직 종사자에게는 새로운 호봉제가 적용된다. 시에서 마련한 새 호봉제는 1~33호봉으로 나뉘어 있으며 기본급에 근속가산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연평균 1,500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았던 기간제근로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1호봉 초임기준 360만원을 더 받게 된다. 연 14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연가보상비, 퇴직금, 시간외 수당 등도 정규직 전환 근로자들이 새롭게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서울시는 전환에서 제외된 근로자들에게도 같은 금액의 복지포인트와 명절휴가비 110만원등 1인당 연 250만원 상당의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설공단, 서울의료원과 같은 투자ㆍ출연기관의 경우 기존 무기계약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우하며, 무기계약직이 없는 여성가족재단이나 서울시립교향악단 등에서는 복지포인트 및 명절휴가비로 1인당 연 132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62억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한다. 시는 오는 8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해 1단계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업무 실태를 조사하고 직제 및 임금체계 개편, 간접고용 근로자 개선책 등 2단계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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