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규모는 모두 50억 원으로, 기업당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영리기업), SGS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수료생(창업자) 등이다.
금리는 연 3.7~4.2%가 적용되며 상환기간은 4년(1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자금이 필요한 사회적기업은 오는 26일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심사 등을 거쳐 농협을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시행되는 사회적기업 특례보증 지원제도가 일자리 창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가 도내 258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들은 낮은 금리 지원(28%)을 가장 희망했으며 보증기준 완화(25%), 지원절차 간소화(23%) 등이 뒤를 이었다. 지원규모는 '5,000만원에서 1억원'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사업 추진성과를 분석해 향후 도내 시ㆍ군 등과 협조해 보증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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