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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사회적기업 특례보증 시행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사회적기업 특례보증 지원제도를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자금 규모는 모두 50억 원으로, 기업당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영리기업), SGS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수료생(창업자) 등이다.

금리는 연 3.7~4.2%가 적용되며 상환기간은 4년(1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자금이 필요한 사회적기업은 오는 26일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심사 등을 거쳐 농협을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시행되는 사회적기업 특례보증 지원제도가 일자리 창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가 도내 258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들은 낮은 금리 지원(28%)을 가장 희망했으며 보증기준 완화(25%), 지원절차 간소화(23%) 등이 뒤를 이었다. 지원규모는 '5,000만원에서 1억원'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사업 추진성과를 분석해 향후 도내 시ㆍ군 등과 협조해 보증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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