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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69% “강사법 개정 필요”

대교협 설문, 47% “강사료 인상 해야”

시간강사 10명 가운데 7명 정도는 시간강사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회원대학 201개교의 시간강사 1만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시간강사가 ‘시간강사 관련 고등교육법(강사법)’의 개선을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강사법은 시간강사를 대학교원에 포함시키고 1년 단위로 계약하도록 하는 것으로 당초 올해 시행 예정이었지만 정부와 대학, 시간강사 등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지난해 12월 1년을 유보하기로 결정한 제도다.

먼저 시간강사에게 가장 필요한 개선사항으로 가장 많은 46.6%가 ‘강사료 인상’을 꼽았다. ‘임용기간 1년 이상 보장’과 ‘강의기회 확대’는 각각 14.0%와 13.8%로 뒤를 이었다. 이는 강사법의 주요내용인 강사에 대한 대학교원 신분 부여나 강사의 신분 보장이나 임용기간 1년 이상 의무 등이 시간강사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대교협은 분석했다.



이번 설문에서 시행이 유예된 강사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강사가 17.4%, '수정·보완돼야 한다'가 51.5%로 강사들의 68.9%가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현행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응답은 28.9%에 그쳤다.

대교협 관계자는 “강사를 대학교원에 포함시킬 경우 주당 9시간 이상인 강사만 강의하게 돼 상당수 강사의 실직이 예상된다”며 “이번 조사에 따르면 약 46%가 축소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교협은 지난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위원장인 신학용 민주당 의원과 양당 간사인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 유기홍 민주당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시간강사 관련 고등교육법(강사법)의 개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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