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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D-1] 유주택자 '여전히 기회는 있다'

85㎡이하 25%·중대형 절반 추첨제로 공급<br>1주택자도 1순위 신청 가능<br>제도 시행전 모집공고 물량 노리거나<br>기존주택 팔고 점수 높이는 것도 방법

오는 9월1일부터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면 1주택자는 가점제 대상물량 청약에서 2순위로 밀려나게 된다. 언뜻 1순위에서 미분양이 나지 않으면 청약기회조차 없어 그동안 아껴온 청약통장이 무용지물이 되는 듯하다. 하지만 전용 85㎡(25.7평) 이하 중소형의 25%, 85㎡ 초과의 절반은 추첨제로 공급되며 1주택자라도 추첨제에서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능한 물량은 줄지만 여전히 통장은 아파트 당첨이라는 문을 통과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티켓인 셈이다. 다만 가점제가 시행되면 추첨제 신청자들은 좀더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한다는 불리함은 있다. 예컨대 서울 지역 100가구 공급에 가점제 신청자가 100명이고 추첨제 신청자가 100명인 경우를 보자. 중대형은 가점제 물량이 50%이므로 일단 가점제 신청자 중 점수에서 밀려 탈락한 50명이 추첨제 신청자 100명과 합산해 경쟁하게 된다. 추첨제 대상 공급물량이 50가구이므로 경쟁률은 3대1인 셈이다. 단순 추첨제(100가구 공급에 200명 신청)보다 경쟁률이 더 높아진다. 가점제 시행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된 아파트를 노려보는 전략을 택해볼 수도 있다.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입주자모집공고 절차를 감안하면 실제 청약가점제로 신청하는 물량은 9월 중순부터 나올 예정이어서 그때까지는 추첨제 분양이 일부 공급된다. 그렇다고 통장을 무리하게 쓰는 것은 금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변시세보다 과도하게 분양가가 높은 단지에 무턱대고 청약하기보다는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쏟아져나올 것으로 보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를 기다리면서 유망 단지 위주로 선별청약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만약 통장 가입기간이 오래됐고 부양가족도 많은 1주택자라면 적절한 시기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 자격을 회복한 후 점수를 높여나가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한편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면 청약자는 본인의 점수를 직접 입력해야 하며 자칫 자신의 점수를 잘못 입력하면 당첨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사전에 국민은행(www.kbstar.com)과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의 가상체험관을 통해 입력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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