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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시위반 4개기업 과징금 부과

증권선물위원회가 하이퍼정보통신 등 코스닥 등록 4개기업에 대해 공시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12일 4차 정례회의를 개최, 최대주주 등을 위한 금전 가지급사실 및 대규모 공급계약을 공시하지 않은 하이퍼정보통신에 대해 과징금 6,00만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최모씨의 해임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성파워텍과 에프와이디 역시 최대주주 등을 위한 금전대여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각각 과징금 2,400만원과 2,100만원이 부과됐다. 이와함께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식을 매출한 트윈스밸런스앤에이사모펀드에 대해 과징금 1억3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특히 S사 및 P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로 일반투자자인 이모, 강모, 김모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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