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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입력2002-08-12 00:00:00
수정
2002.08.12 00:00:00
재건축 따른 자원낭비·폐기물발생등 억제위해아파트 재건축의 대안으로 리모델링이 뜬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조기 재건축에 따른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낡은 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건교부는 서울 마포구 용강동 시범아파트를 아파트 단지로는 첫 리모델링 시범사업지구로 지정, 14일 임인택 장관과 신영국 국회 건교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
건교부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가을 정기국회에서 주택법이 통과되면 공동주택관리령에 주택 소유자 80%의 동의만 얻으면 나머지는 매수청구권을 주는 형태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리모델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입주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시공사와 사업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주고 리모델링 시공자를 대상으로 보증금 예치를 의무화, 하자보수 책임을 부여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또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9월중 개정, 낡고 오래된 아파트 밀집지역을 도시계획상 리모델링관리지구로 지정해 미관지구나 경관지구 등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층수나 높이를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리모델링 공법과 구조변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건축학회에 용역을 의뢰했다.
건교부는 앞서 지난 5월부터 국민주택기금 500억원을 확보해 가구당 3천만원 이내에서 연리 6%의 이자로 장기융자해주고 있다.
80년대에 지어진 고밀도 복도식 아파트와 발코니가 좁은 노후 아파트 등이 평수를 늘리기 어려운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통해 자산가치를 높일 수 있는 대상으로 건교부는 분석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복도식 아파트를 계단식으로 리모델링하면 3평 가량의 실내면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고 좁은 베란다까지 확장하면 최대 5평의 실내면적을 넓힐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가 지난해 9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후 처음 허가한 서울 용강시범아파트단지는 지난 71년 준공된 5-7층짜리 9개동 300여가구로 이번 공사에 들어가는단지는 18평형 2개동 60가구이다.
골조 보수.보강공사와 발코니 4.5평 증축, 내부구조 및 외관 개선, 급수.난방.전기.통신설비 교체 등을 거쳐 내년 6월 준공돼 주민들이 다시 입주할 예정.
업계는 18평을 기준으로 가구당 4천만원 안팎(18평 기준, 평당 200만-260만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리모델링이 확정된 이후 5천만원 가량 시세가 올랐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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