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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싸고 거액 금품수수

조합간부·건설社 임직원 12명 적발 7명 구속재개발사업을 둘러싸고 거액의 금품을 주고 받은 재개발조합 간부 7명과 건설회사등 임직원 5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6부(부장검사 채정석·蔡晶錫)는 15일 시공회사 등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서울 신당 제3구역 재개발조합 이사 양휘(55)씨, 월곡 제3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장 김종욱(57)씨 등 서울지역 4개 재개발조합 간부 5명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또는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신당3구역 재개발조합장 박모(7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I주공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총무 조모(49)씨 를 배임수재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억대의 금품을 제공한 H건설 관리부장 석성길(51)씨 등 건설회사 간부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하고 D종합개발 대표 김모(45)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당 제3구역 재개발조합 이사 양씨는 조합장 박씨와 함께 지난 97년 12월말께 건축비를 인상해주는 대가로 H건설 관리부장 석씨로부터 현금 1억원을 건네받는 등 지난해 5월까지 설계변경이나 행정용역비 증액 등의 대가로 모두 2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보문 제1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장 박선화(55)씨와 이성수(53)씨, 금호 제6구역주택재개발조합 이사 선우원이(47)씨 등 3명도 건축사사무소나 행정용역업체들로부터 용역수주 등과 관련해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난 95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2,400만원에서 8,000만원 가량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시공·용역회사측이 수주를 따내기 위해 조합추진위 단계부터 간부들에게 접근, 조합임원으로 내세운 뒤 공사과정 전반에 걸쳐 유리한 조건을 얻기위해 관행적으로 매월 1,500만∼2,000만원 정도의 판공비를 지급해왔다』며 『이로 인해 생기는 건축비나 이자인상분 등 추가부담액은 고스란이 일반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고 심지어 부실공사나 공사지연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조합 관내 구청 공무원들도 감독소홀이나 각종 인가와 관련해 금품 을받은 혐의를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일반분양업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3억5,000만원을 주식에 투자, 유용한 동부연립재건축조합 최영수(35)조합장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모 총무이사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3/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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