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사중단 뒤 방치 건축물 손본다

국토부 내년 5월부터

내년 5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대대적 정비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6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2년마다 시행하는 실태조사 항목에 장기 방치 건축물 대지 현황과 안전 상태, 주위환경 등을 포함해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필요하면 한국감정원 등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는 조사 결과를 반영해 정비계획에 보조·융자금 지원 기준, 정비 우선순위 등 사항을 담아 정비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방치건축물을 직접 취득할 수 있다.



제정안은 내년 5월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