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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 3대 복병] 화평법·화관법, 매출 5%까지 과징금… 사고땐 도산할 수도

소량 등록 면제조항 삭제<br>중기 등 막대한 타격 우려<br>영업비밀 유출 가능성도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석유ㆍ화학 업체뿐 아니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동차ㆍ반도체ㆍLCD 업종 등도 영향을 받는다. 그만큼 파급효과가 큰 법안으로 산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들 법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중견ㆍ중소기업 등이 막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산업계가 지적하는 화평법 독소조항은 크게 세 가지로 ▦소량 화학물질 등록 ▦조사ㆍ연구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조항 삭제 ▦화학물질 거래 당사자 간 정보 제공에 따른 영업비밀 유출이다.

우선 산업계는 소량 면제조항 삭제는 비용 증가뿐 아니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화학물질 등록은 통상 9개월에서 1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 비용뿐 아니라 새로 개발한 모든 물질을 일일이 등록하다 보면 시장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ㆍOLED 등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모든 제품들이 화학물질에 기반한 소재에서 이뤄진다"며 "이들 품목의 발전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조항이 없어진 것도 논란거리다. 새로운 제품과 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실험실에서 개발하는 물질조차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등록 절차를 밟게 되면 연구개발 경쟁에서 경쟁기업에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영업비밀 유출도 산업계가 우려하는 부분이다. 화평법에는 하위사용자와 판매자가 요청하면 안전에 관련된 정보 외에도 그 화학물질의 제조량ㆍ수입량까지 화학물질 제조ㆍ수입자가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석유화학협회 관계자는 "화평법이 유럽의 리치(REACH)를 근간으로 했다"며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세기로 유명한 유럽의 리치보다 화평법 규제가 더 세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화관법에 대한 기업들의 걱정도 크다. 특히 산업계는 화관법에서 화학물질 유출사고시 매출액 대비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반발하고 있다.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한번의 사고가 도산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완화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평법 하위법령에서 화학물질 등록시 제출자료는 양과 위해성 등을 고려해 차등화할 예정이며 소량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중국ㆍ일본 입법례와 유사하거나 완화된 수준으로 제출자료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산업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대한 걱정도 크다. 유해ㆍ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해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유출사고시 업체가 무조건 책임지는 조항 등이 문제다. 이에 따라 산업계는 '환경오염피해 구제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시점에 맞춰 반대 의견 전달 등 구체적인 법안 개정운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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