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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늘린 홍콩 거래액 45%↑… 외국인 자금 확대로 시장활력 기대

■ 주식 거래시간 30분 연장 추진

노조 반발 해소가 우선과제


주식거래 시간 연장은 거래량을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지난 2010년 이후 주식거래 시간을 연장한 홍콩·싱가포르·인도 주식 등만 보더라도 17~45%(연장 전후 한 달간)의 거래증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국내 증시의 거래가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거래시간까지 연장된다면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 들어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들의 순매수 규모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거래시간 연장으로 해외 증시와의 시차를 줄임으로써 외국인 자금유입 확대와 거래대금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지난해 하루 평균 거래대금 5조9,539억원을 기준으로 정규 매매시간이 30분 늘어나면 30분당 약 5,000억원의 거래대금이 증가한다. 연간으로 따지면 100조원 이상의 거래증가 효과가 있다는 계산이다. 더욱이 올해 들어 주식시장이 활기를 되찾으면서 일평균 거래대금이 8조원을 훌쩍 뛰어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거래대금 증가 효과는 더 클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세계거래소연맹과 현대증권(003450)에 따르면 2011년 3월 거래시간을 1시간 연장했던 홍콩의 경우 거래시간 연장 후 한 달간 거래대금이 연장 전 한 달간 거래대금보다 45%나 증가했다. 같은 해 8월 거래시간을 90분 연장한 싱가포르와 2010년 1월 55분 연장한 인도도 각각 41%와 17%씩 거래대금이 늘었다. 2011년 11월 거래시간을 30분 연장한 일본은 거래대금이 오히려 8% 줄어들기는 했지만 같은 기간 전 세계 주식시장의 평균 거래대금이 21%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거래시간 연장의 효과를 봤다는 분석이다.

이창목 NH투자증권(005940) 리서치센터장은 "거래시간 연장은 거래대금과 거래량을 늘리고 외국인들의 증시유입을 촉진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15일 시행되는 가격제한폭 확대와 맞물려 당일 발생한 뉴스를 주가에 신속히 반영함으로써 증시를 보다 선진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해외 주요 증시에 비해 한국 증시의 거래시간이 짧다는 점도 거래시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런던과 독일 거래소, 유로넥스트(프랑스·네덜란드·벨기에) 등의 거래시간은 8시간30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는 6시간30분으로 한국보다 길다. 일본과 홍콩·싱가포르·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도 2010년 이후 거래시간을 확대해오고 있다. 이태경 현대증권 연구원은 "거래시간 연장은 중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 증시와의 시차를 줄여 외국인 자금유입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거래시간이 연장되면 증권사들의 수탁수수료 수입도 당연히 증가한다.

다만 거래시간 연장으로 업무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는 증권사 노조의 반발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도 거래시간 연장이 증권업계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변화와도 직결된 만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거래시간 연장을 1시간이 아닌 30분으로 맞춘 것은 증권사 노조의 반발을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취지 아니겠느냐"며 "지난해 대대적인 구조조정 이후 모처럼 찾아온 증시 활성화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거래시간 연장도 감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점차 조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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