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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교육법」 제정 추진/PC원격수업·학력인정 문제 등 규정
입력1997-09-05 00:00:00
수정
1997.09.05 00:00:00
◎국회가상정보가치연 공청회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아 첨단 멀티미디어매체와 통신을 통해 원격수업을 받고 학위까지 딸 수 있는 가상대학 등의 교육기관 설립을 위해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사이버교육법」의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가상정보가치연구회(대표 이상희 의원)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상교육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가상교육기관의 설립·운영·학력인정 문제를 규정하는 가상교육법안을 제시했다.
법안에 따르면 학교법인 외에도 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 및 출연기관·산업체 및 업종별 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상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법인이 아닌 기관의 경우 가상교육법인을 먼저 구성토록 했다.
가상교육기관에서는 학위과정으로 전문학사학위, 학사학위, 석·박사학위 과정을 둘 수 있고 수요에 맞춰 다양한 단기과정을 설치, 일정한 학점을 취득하면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했다.
수업방법은 개설교과의 50% 이상을 컴퓨터통신 등을 활용한 가상교육을 통해 이뤄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출석 및 현장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업연한은 따로 정해지지 않으며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50% 이내에서 상호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교육기관의 설립기준은 교육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정보통신망, 교원으로 정해지며 설립기준에 따라 정원이 정해지게 된다.
한편 국회가상정보가치연구회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법안을 확정한 뒤 민간단체 및 교육기관 등과 공동으로 올 정기국회에서 가상교육법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오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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