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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안 수정 필요" 법조 3륜이 한목소리

법원∙검찰∙변호사업계 등 법조계가 한 목소리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6인 소위안’에 대해 수정을 요구, 사실상 지난달 사개특위가 내놓은 사법제도개혁안에 반대 의사를 공식화했다. 법조 3륜이 모두 사개특위의 개혁안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함에 따라 이를 사법제도개혁안을 둘러싼 정치권과 법·검 간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이귀남 법무장관, 신영무 대한변협회장 등은 사법제도 개혁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먼저 검찰 측 입장을 대변한 이 장관은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판∙검사의 직무관련 범죄 수사는 특별수사청을 설치하는 것보다 `특임검사'를 두는 방식이 합리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형 비리사건을 중수부가 직접 나서서 신속히 수사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 여론도 존재한다"며 "다만 중수부의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검찰에 대한 복종의무 폐지안에 대해서는 "이는 수사권 조정의 핵심 내용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통일된 입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검·경의 중복 수사도 방지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원행정처의 박 처장은 "법조일원화의 기본 방향에 찬성하지만 특위 합의안처럼 2017년에 10년 이상 법조경력자로 충원하는 것은 인력수급상 현실적으로 곤란해 시행시기와 경력 연한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또 "대법원은 실질적 합의를 통해 법령 해석에 관해 단일한 결론을 도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법관 수가 적정해야 한다"면서 대법관 증원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대신 대법원이 제안한 `상고심사부' 제도를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변협의 신 회장은 사개특위가 내놓은 전관예우 근절 방안에 일부 찬성한다고 밝히면서도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연수는 변협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년변호사들의 대량 실업사태를 막고, 법조일원화 계획을 위해 로클럭(Law-clerk•법률연구관)제도를 적극 도입해 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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