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 면적이 여의도의 7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국토 면적의 0.2%에 해당하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토지 소유면적은 2억2,471만㎡로 금액으로는 33조5,018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외국인 소유 토지면적은 1ㆍ4분기 대비 204만㎡(0.9%) 증가하고 보유필지 수도 8만2,729필지로 1,620필지(2.0%) 늘었다.
토지소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의 교포가 1억2,825만㎡(57.1%)로 절반을 넘었으며 합작법인이 7,181만㎡(32.0%)이고 이 밖에 ▦순수 외국법인 1,536만㎡(6.8%) ▦순수 외국인 879만㎡(3.9%) ▦정부ㆍ단체 등 50만㎡(0.2%) 순이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2,173만㎡(54.2%), 유럽 2,359만㎡(10.5%), 일본 1,920만㎡(8.5%), 중국 487만㎡(2.2%), 기타 국가 5,532만㎡(24.6%)이다.
용도별로는 임야ㆍ농지 등 기타용지가 1억3,309만㎡(59.2%), 공장용 6,714만㎡(29.9%)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밖에 주거용 1,497만㎡(6.7%), 상업용 587만㎡(2.6%), 레저용 364만㎡(1.6%)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면적은 전남 3,799만㎡(16.9%), 경기 3,762만㎡(16.7%), 경북 3,508만㎡(15.6%), 충남 2,231만㎡(9.9%), 강원 1,899만㎡(8.5%) 순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이민 또는 상속으로 외국인 토지로 변경되는 경우도 많아 외국인 소유토지가 소폭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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