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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AIG보너스' 과세 법안 가결… 국내는?

자본확충펀드 지원 금융사 보너스 회수 요구 힘들어<br>공적자금 투입돼야 구상권 행사 등 가능


미국 의회가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기관 임직원의 보너스를 사실상 전액 회수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우리나라는 어떠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높다. 미 연방 하원은 19일(현지시간) AIG를 비롯해 구제금융을 받은 금융기관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보너스를 회수하기 위해 해당 보너스에 중과세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328표 대 반대 93표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시켰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도 미국이나 외환위기 때처럼 금융회사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공적자금을 받게 되면 정부는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 행사를 통한 보너스 회수도 가능하다. 또 정부는 지난해 ‘은행의 외화채무 지급보증’을 하면서 정부에 손실을 끼칠 경우 경영진에까지 책임을 묻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다르다. 정부가 조성한 ‘자본확충펀드’는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아니라 정상 금융회사의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성격이기 때문이다. 결국 현 상황에서 자본확충펀드의 지원을 받은 은행에 정부가 보너스 회수 등을 요구하기는 힘들다. 은행이 추가 부실로 부실 금융기관에 지정되고 공적자금을 받은 후에야 경영진 문책, 구상권 행사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공적자금 성격이 문제=미국 정부는 파생상품 투자 등으로 손실이 커져 생존이 어려운 AIG 등 금융기관의 보통주 또는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한 우선주’를 인수했다. 외환위기 때 국내 은행의 부실이 커지자 정부가 증자에 참여해 대주주가 된 것과 같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조금 다르다. 정부가 20조원을 조성해 자본확충펀드를 만들었지만 이는 부실 은행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정상 은행의 자본을 튼튼히 해주기 위한 것이다. 경제회복, 경기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ㆍ가계 대출을 늘려야 하지만 은행이 부실을 우려해 꿈쩍도 하지 않자 정부가 도와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자금지원도 주식이 아니다. 5년6개월 뒤 다시 갚아야 하는 후순위채 등을 매입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자본을 빌려준 후 이자를 받다가 만기 때는 원금을 돌려받게 된다. ◇보너스 규모가 다르다=미국은 50억달러 이상의 구제금융을 받은 기업에서 일한 직원들의 보너스에 대해 중과세를 결정했다. 보너스를 포함한 총 소득이 25만달러 이상인 직원이 받은 보너스가 대상이다. 적용시점은 올초로 소급된다. 국내 은행의 상황은 미국과 다르다. 우선 국내 은행도 성과급을 지급하지만 비중이 미국만큼 크지 않다. 또 정상 은행들도 임원들의 임금을 10~30%가량 자진 반납한 실정이다. 미국은 직원이 보너스를 회사에 반납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부실 은행에 공적자금 투입하면 구상권 행사=미국은 이 법안의 통과로 수천 명이 보너스를 전액 반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도 경기침체가 심해지고 은행들의 부실이 커져 부실 금융기관이 발생해 공적자금을 받게 되면 미국과 상황이 비슷해질 수 있다. 지금도 저축은행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경영진 문책은 물론 형사고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10월 말 은행에 대해 1,000억달러 규모의 국가 지급보증을 실시하면서 ▦임직원 연봉, 스톡옵션 등 보수체계 합리화 ▦주주에 대한 적정 배당 수준 유지 등과 관련, 은행들과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은행이 이를 위반하면 관련자 문책, 보증한도 축소, 수수료 인상 등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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