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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밭 직불금 신청요건 대폭 완화… 기간 내 신청해야

올해부터 쌀 직불금 신청 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밭 직불금 지급 대상도 크게 확대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쌀직불금은 지난해까지 등록연도 직전 2년 이상 연속해 지급 대상 농지 1ha(3,000평) 이상을 경작하거나 직전 2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300평) 이상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ha 이하 농지를 경작해 지난해까지 쌀 직불금 신청을 하지 못했던 농업인도 올해부터는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밭직불금은 올해부터 지급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까지는 지목상 밭에 고추, 콩, 팥 등 26개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에만 밭직불금이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기존 밭직불금 지급농지 외에 2012~2014년까지 3년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도 밭직불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재배 품목에 상관없으며 휴경 중이어도 지급된다.

이에 따라 기존 26개 품목 외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여 밭직불금을 지급 받지 못했던 농업인도 올해는 밭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조건불리 직불금은 지난해와 같이 경지율이 낮고(22% 이하) 경사도가 높은(14% 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와 도서지역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직불금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직불금을 지급 받은 농가와 쌀·밭 직불금 지급요건 완화에 따라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3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밭직불금 가운데 동계 및 논 이모작은 3월 2일부터 3월 31까지 신청해야 한다.

박종민 친환경농업과장은 “쌀·밭 직불금 지급요건 완화로 그 신청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중 직불금 지급대상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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