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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세제 개편안/가계부문] 10년 전 77㎡ 매입 2주택자 양도세 부담 5409만원 줄어

■ 양도세 중과 폐지 은마아파트에 적용해 보니<br>3주택자는 7,923만원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의 최대 수혜지는 서울 강남3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안은 2주택자에게 50%, 3주택자에게 60% 중과세하던 것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일반세율(6~38%)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도세 중과세는 현재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02년 매입한 은마아파트 77㎡(이하 전용면적 기준)를 포함한 1가구2주택자가 이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중과세 적용을 받게 되면 세율 50%가 적용된다. 2002년 취득가액이 4억7,000만원이었고 양도가액을 현 시세인 8억원으로 하면 양도차익 3억3,000만원에 장기보유특별소득공제(최대 30%) 등을 제외한 양도소득 2억3,100만원 중 1억2,567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과세 폐지로 세율이 35%까지 낮아지면 7,158만원으로 세부담액이 낮아진다. 5,409만원의 절세 효과를 거두는 셈이다.

3주택자는 세부담이 1억5,081만원에서 7,158만원으로 낮아져 7,923만원이나 줄어든다.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의 경우 세부담액이 절반가량으로 줄 것으로 분석된다. 2002년 3억원에 둔촌주공4단지 70㎡를 구입한 2주택자가 현 시세 5억4,000만원에 아파트를 판다고 할 때 세부담은 9,102만원에서 4,732만원으로 절반으로 줄어든다.

1~2년 정도 단기간 보유한 뒤 매매할 때도 세금 혜택을 받는다. 1년 내 양도하면 50%가 적용되던 세율이 40%로 인하됐고 2년 내 양도하는 경우 기존 40%에서 과표구간에 따라 6~38%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1년1개월 만에 1,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면 현재는 400만원을 내야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으로 최저세율 6%가 적용돼 60만원만 내면 된다.



문제는 양도세 부담이 줄어든다 해도 침체된 시장을 살릴 수 있을지 대다수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양도세는 보유 주택의 처분 시점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오히려 세금 폭탄 때문에 그동안 매도를 꺼리던 주택 보유자가 매물을 대거 쏟아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시장의 반응이다. 가격 하락을 세 부담 완화로 어느 정도 상쇄해 손절매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자금 여력이 있어 임대사업을 벌이는 이들의 주택구매를 유도, 거래시장의 물꼬를 트려는 것"며 "다만 지금처럼 구매심리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일선 시장에서 취득ㆍ등록세 등 주택 구입 관련 세금을 줄이는 게 오히려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집을 사면 손해'라는 생각이 강하다"며 "취득ㆍ보유 관련 세금을 줄이면 어느 정도 심리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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