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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특별사면 100명 미만으로 줄어

청와대 "국무회의 거쳐 31일 단행"…김우중 前대우회장 포함될듯

청와대가 예고해온 연말 특별사면이 오는 31일 단행된다. 사면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 100명 미만으로 정해졌으며 관심을 모아온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은 포함시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천호선 청와대 홍보수석 겸 대변인은 28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31일 총리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가 개최되며 특별사면안이 여기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구체적인 특사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법무부가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면서 “특사 대상은 100명 이내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특사 규모가 당초 알려진 ‘100명 이상’에서 줄어든 것과 관련,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어떤 분야에 대해 특사를 검토하려 했는데 여러 이유로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덧붙여 일부 정치인에 대한 사면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천 대변인은 ‘언론에서 빈번히 언급된 특사 대상이 이번 특사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특사 준비가 예상보다 오래 걸린 배경에 대해 “같은 죄목이라도 죄질에 차이가 있는 등의 관계로 판결문까지 일일이 검토해야 하는 방대한 작업이라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과거 특사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제외된 적이 있는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이 이번 사면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은 가운데 불법 정치자금 제공, 분식회계 등으로 형이 확정된 기업인들이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보복폭행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 중인 김승연 한화 회장이 사면 복권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전경련 등 경제5단체는 지난 7월 이에 해당되는 기업인 54명을 ‘광복절 특사’에 포함시켜줄 것을 청와대 등에 건의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사면안과 함께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 등을 내용으로 28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세법개정안도 처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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