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판교 청약자격 대폭 변경..시장 혼란

40세 이상 무주택자 당첨 '영순위'<br>5-10년전 당첨 사실 있는 청약 대기자 '낭패'

정부가 29일 내년 3월부터 시행될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시장이 일대 혼란에 휩싸였다.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40%를 우선 공급하기로 하는 등 그동안 알려졌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들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6월 진행될 판교신도시 청약을 기다리는 이들은 나이 및 과거 당첨사실 등에 따라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집이 없던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넓혀준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통장 불법거래와 분양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 판교 청약자격 어떻게 바뀌었나 = 청약 자격과 관련해 크게 바뀐 것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대해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물량의 40%를 우선 공급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내에 한해 75%를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우선공급했다. 업계에서는 4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무주택 조건을 갖춘 이들이 상당히 드물기 때문에 사실상 청약만 하면 당첨은 떼어놓은 당상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40세 이상끼리의 경쟁에서 떨어진다 해도 나머지 무주택우선물량을 놓고35세 이상과 다시 경쟁할 수 있어 우선공급에서만 2번 당첨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판교의 경우, 성남 거주자에게 공급 물량의 30%가 우선 배정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사는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라면 총 6번의 당첨 기회를 갖게 된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4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무주택자는 사실상 당첨가능성이 100%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기존 무주택 청약자격자(35세 이상 5년 무주택)는 40세 이상분으로 상당량이 떨어져나가 당첨 확률은 상당히 낮아지게 됐다. 한편 투기과열지구내 상한제 아파트에 대해 과거 10년(현재는 5년)내 당첨 사실이 있으면 1순위를 부여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일부 청약 대기자에게는 예상치 못한악재다. 그동안 과거 5년간 당첨 사실이 없으면 1순위를 부여받는 것으로 알고 판교 청약을 준비해 온 이들중 그 이전에 당첨 사실이 있다면 아예 청약을 포기해야 하기때문이다. 김희선 전무는 "사전에 예고가 전혀 없이 갑자기 1순위 청약 자격을 강화함에따라 시장에 일대 혼란이 오게 됐고 이번 조치로 자격을 잃은 이들의 집단 반발도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통장 불법거래, 분양가 상승 등 부작용 예상 = 전문가들은 일단 40세 이상청약자에게 우선 청약자격을 준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무주택 우선공급 물량도 나이가 많고 오랫동안 무주택인 사람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세분화하겠다는 의미"라면서 "무주택의 청약 경쟁률도 결코 낮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지적된다. 40세 이상이면서 10년간 무주택자인 이들이 과연 판교 아파트의 분양가를 감당할만큼 경제력이 있느냐는 우려에서다. 스피드뱅크 안명숙 소장은 "40세 이상이면서 아직 집을 마련하지 못한 이들에게판교 아파트의 분양가는 결코 만만치 않다"면서 "자칫 이같은 조건을 갖춘 청약통장이 거액의 웃돈과 함께 불법 거래될 가능성이 크며 이를 막으려면 정부의 금융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25.7평 초과 공공주택용지는 채권매입 상한이 없는 완전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되면서 분양가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그렇지 않아도 채권입찰제 적용 아파트는 분양가가 20% 안팎 오를 것으로 예상됐는데 상한선이 없다면 판교 등 유력지의 경우는 대형업체가 대거 몰려 예상보다훨씬 높게 분양가가 책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희선 전무는 "원가연동제를 실시해 분양가 상승을 잡겠다면서 한편에서는 채권입찰제로 분양가가 치솟게 됐다"면서 "분양가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퇴색되는느낌"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