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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거래소, 기관 매매 감시 돌입

미공개 정보 이용 차단 나서

금융당국과 자율규제기관인 한국거래소가 하반기 증권사와 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집중 감시에 들어간다. 특히 증권범죄 최초 적발 기관인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회원사인 증권사들이 내는 주문을 추적해 증권범죄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3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하반기 기관투자자들이 개최하는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기업설명회(NDR)와 애널리스트 분석보고서 발표 전후의 매수와 매도를 집중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가 기관투자자들을 집중 감시하는 것은 지난해 CJ E&M 실적 유출사건 등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의 통정매매가 시장에 뿌리 깊게 박혀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상장사 주식담당자, 증권사 애널리스트,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가 담합해 실적이나 대규모 공급계약 등 호재정보를 미리 주고 받은 후 시장에 알리는 행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금감원이 7개 자산운용사를 검사한 결과 일부 운용사의 임원과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해 펀드에 편입되는 종목을 미리 매입하는 '선행매매'가 적발되기도 했다.

거래소는 하반기 기관투자자들이 실시한 IR에 참석한 증권사 등에서 나온 주문들을 파악해 미공개정보이용 거래를 초기 적발해 금융당국에 넘길 계획이다. 지난달 31일 하이투자증권이 기관투자자들과 함께 차바이오텍의 NDR을 실시하자마자 주가가 하한가까지 추락하는 등의 부작용이 심각해서다. NDR은 기관투자가들 사이에 거래를 하지 않기로 하고 열리는 기업설명회다.



애널리스트들의 분석보고서를 낸 시점 전후의 매수·매도 흐름도 파악한다. 앞으로 분석보고서가 나오면 해당 증권사의 관련 매수 흐름을 집중적으로 뜯어볼 전망이다. 많게는 10여개의 증권사들이 뭉쳐 한 곳에서 NDR을 실시한 후 미리 매수를 하고 분석리포트를 동시에 발표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금감원도 기관투자자들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들여다본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거래소에서 초기 적발 자료가 넘어오면 신속히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고병기·구경우 기자 staytomorro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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