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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 등록제 4월부터 시행
입력2006-02-07 16:56:42
수정
2006.02.07 16:56:42
책임보험 의무가입도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기구 등록제가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상레저기구 소유주는 관할 지자체에 레저기구를 등록하고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은 개인 소유의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책임보험 의무가입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이 오는 4월1일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수상오토바이, 20마력 이상의 엔진을 장착한 모터보트, 30마력이상의 고무보트 소유주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하며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7년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갱신해야 하고 면허증 발급 또는 갱신시 수상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종전에는 등록 및 보험가입 규정이 없어 수상레저기구의 개인소유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았으며 사고 발생시 피해 보상에 많은 문제가 따랐다.
해경 관계자는 “주5일제 근무제 확산으로 수상레저 인구가 해마다 급격히 늘고 있다”며 “법 개정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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