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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금융기관 아직 투자부적격

대외경제정책연(KIEP) IMF후 한국경제 분석앞으로 무리한 경기회복보다는 구조조정과 병행해 실물경제의 위축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건전한 거시경제 기초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4일 구조조정 이행에 관해 우리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이 7차 의향서를 교환했던 지난 98년7월부터 10차 의향서를 교환했던 지난해 11월까지의 구조조정 이행상황과 추진계획 등을 분석한 보고서 「IMF체제하의 한국경제Ⅱ」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우리 정부가 6차 의향서에 합의한 이후 IMF 프로그램 작성과정에 상당한 자율성을 유지해 국가신용등급이 투자적격으로 상향조정됐지만 아직도 투자부적격 등급에 머물러 있는 민간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안정적 성장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금융기관 업무영역 통합과 책임경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국경제 어떻게 변했나=6차 의향서 체결 이후 한국정부는 IMF 프로그램 작성과정에 상당한 자율성을 유지해왔다. 부실금융기관이 계약이전·합병·청산 등을 통해 정리된 반면 회생가능한 금융기관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받아 자 본을 충실히 하게 됐다. 또 금융기관의 상업성과 수익성을 중시하는 경영여건이 구축되고 국제적 기준에 맞는 감독기준이 도입됐다. 최근에는 책임경영제 실시, 사외이사제 도입, 적정시정조치 시행 등과 같은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 기업부문 개혁과 관련 정부와 대기업은 지난 98년 초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 해소, 재무구조 개선, 핵심역량의 집중, 지배주주 및 경영자 책임강화 등 기업구조조정 5대 원칙에 합의하고 자기 손실 부담 원칙에 입각, 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토록 했다. 또 기업파산 관련 법들이 개정됐으며 상장법인 및 30대 재벌계열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됐다. 결합재무제표가 조기도입되고 외국인의 국내기업 인수합병이 전면허용됐으며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이 의무화되고 소액주주 권한도 강화됐다. 이같은 개혁에 따라 우리경제의 체질개선 및 거시경제여건의 건전성이 회복됐다. 지난해에 들어 3·4분기까지의 경제성장률이 9.0%를 보여 마이너스 5.8%를 기록한 지난 98년 상황과 큰 대조를 보였다. 97년말 한 때 39억달러에 불과했던 가용외환보유액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외자유치 등에 힘입어 IMF차입금 135억달러를 전액 조기상환하고도 지난해말 현재 사상 최고수준인 741억달러로 대폭 확충돼 순채권국으로 전환됐다.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추락했던 국가신용등급도 지난해 초 투자적격수준으로 회복된 후 지속적인 상향조정돼 대외신뢰도가 크게 개선됐다. 물가는 지난해 사상 최저치인 연평균 0.8%에서 안정됐으며 한 때 178만명(실업률 8.6%)까지 증가했던 실업자수도 지난해 12월에 104만명(실업률 4.8%)으로 축소됐다. ◇향후 과제와 추진계획=앞으로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정책의 운용방향은 무리한 경기회복보다는 구조조정과 병행해 실물경제의 위축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건전한 거시경제 기초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즉 시장원리에 충실하면서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 정부개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은 투자적격으로 상향조정됐지만 민간금융기관은 아직 투자부적격 등급에 머무르고 있으며 투신권의 부실도 완전히 청산되지 못하고 있어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제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금융중개기능을 복원해야 하며 금융기관 주도의 기업구조조정 여건도 조성하고 건전성 감독 및 투명경영의 새로운 질서를 마련해야 한다. 은행의 증권업을 허용하는 겸업주의를 채택해 금융기관간 업무영역을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투신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은 운용목표를 투자자에게 사전 공시하고 금융감독원은 준수여부를 사후감독해 투자자 책임원칙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 금융기관이 기업개선작업 과정이나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대출금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제도정비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의 출자전환 주식을 매입 또는 위탁형태로 넘겨받아 국제적인 구조조정 전문가가 대상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구조조정기구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5대 재벌의 계열사 정리의 경우 당초 계획에 비해 다소 미흡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영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의 정리와 계획된 계열분리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구동본 기자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03/1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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