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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 할부거래 '주의'

상행위 목적엔 항변권 인정안돼 소비자 피해최근 커피자판기 등 상행위를 위한 할부거래시 판매업자로부터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판기 판매업자들이 자판기를 할부로 구입하면 할부금융사나 카드사에 결제할 할부금과 일정 수익금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인 뒤 2∼3개월만 지급하고 잠적해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판매업자의 계약불이행을 사유로 카드사 등에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다. 이는 항변권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가 영리추구를 위한 상행위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모씨는 다단계 판매업자로부터 커피자판기를 360만원에 할부구매계약을 체결하면 매월 납부할 할부금과 월정 수익금 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판기는 판매업자가 운영하는 조건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판매업자는 3개월만 할부금과 수익금을 지급한 뒤 잠적해 김씨는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했지만 할부거래가 상행위 목적이라는 이유로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아 남은 할부금을 물어야 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로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판매업자의 사기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신중히 거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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