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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커스] 당 한마디에 "연말정산 소급 적용"

오락가락 세법… '정책신뢰 추락' 후폭풍<br>당정, 연금보험 세액공제 확대… 다자녀·독신 세폭탄 6월 환급<br>야 "교육비 등 부활" 진통 예고

''연말정산'' 머리 맞댄 당정, 새누리당의 이완구(가운데) 원내대표, 주호영(왼쪽)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대책 관련 당정협의에 앞서 보완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과 정부는 21일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해 다자녀와 독신근로자, 연금보험 가입자 등을 중심으로 세액공제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이를 올해 정산분(2014년도분)부터 소급해 적용하기로 하고 연말정산 추가 납부금의 일부를 오는 5월 환급해주기로 했다. 항목별 세부 조정내용은 추후 결정된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연말정산 귀속분의 소급적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협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이 교육비와 의료비 소득공제 부활 등을 주장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당정회의를 열어 자녀 세액공제 상향조정, 독신근로자 표준세액공제(12만원) 상향조정,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폐지됐던 자녀출산·입양에 대한 세액공제 부활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연말정산 추가 납부액 분납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되돌리지는 않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의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나성린 수석부의장, 강석훈 부의장이, 정부 측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창용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에 따르면 다자녀 추가 공제와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소득공제가 이번에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전환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녀세액공제(현재 1인당 15만원, 3인 이상 20만원)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출생·입양공제(과거 소득공제 200만원)가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돼 폐지됐던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독신근로자는 다가구 근로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점을 고려해 12만원인 표준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보험료의 세액공제(12%)도 확대하기로 했다.



당은 또 당초 이번 연말정산에 따른 신규 증가분(1조4,000억원)을 자녀장려세제와 근로장려세제에 쓰기로 했던 만큼 소급적용에 따른 세수감소에도 불구하고 규모는 유지할 방침이다.

주 정책위의장은 "3월 말까지 면밀히 소득구간별 세 부담 증가와 형평성을 고려해 4월 국회에서 야당과 협의해 처리하고 정부는 이에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당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 송구스럽다"며 "입법적인 조치가 준비되면 진행 중인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세법 소급적용에 따른 법적·행정적 혼선에도 불구하고 소급적용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새누리당이 민심이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들어 거듭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새정치연합이 이날 여야정과 봉급생활자 협의체 구성을 주장하며 세액공제율 인상과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전환, 법인세 감세 철회를 주장해 소급적용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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