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재경위 종부세 '신고납부' 논란

野 "신고 납부는 형평성 어긋나"

국회 재정경제위의 1일 전체회의에서는 이날부터 신고 납부가 시작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국세청이 세액이 100만원이 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스스로 세금을 계산해신고 납부토록 한 것을 놓고 "적절한 조치"라는 여당측과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야당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논란을 벌였다. 서울 서초 갑을 지역구로 둔 한나라당 이혜훈(李惠薰) 의원은 "도대체 내가 내야할 세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가 없다는 민원전화가 폭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토지와 주택 등의 대장을 근거로 `부과 고지'하는 재산세 등과 달리 종부세만 신고납부토록 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국세청이 이미 과세대상에 대한 전산데이터를 갖고 있다면 굳이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며 "국세청은 과세대상자들에게 모두 안내 통보를 하고 홈페이지에도 안내문을 올려놨다고 하는데, 두시간이 넘도록 찾아봐도 도무지 세금계산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종부세법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김종률(金鍾律) 의원은 "국세청이 보내온 안내문을 보면 과세금액과 신고방법, 세금계산 기준이 상세하고 친절하게 소개돼있다"며 "과세대상자들이 어려움없이 세금을 계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세청을옹호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세청의 안내만으로는 세금계산을 할 수 없다'는 한나라당 이의원을 겨냥, "고졸 학력수준이면 충분히 계산할 수 있을텐데, 잘못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주성 국세청장은 "종부세를 신고 납부토록 한 것은 제도 선택의 문제"라며 "종부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할 세액을 판단해 자진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어 "올해 첫 시행인 만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세대상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납세 안내를 해주고 있으며 그래도 자진 신고에 어려움이 있으면 원할 경우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고납부를 도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