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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평성과 형평성이 조세개혁의 핵심
입력2005-12-13 17:09:42
수정
2005.12.13 17:09:42
정부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조세제도를 크게 바꾸는 이른바 ‘중장기조세개혁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납세대상확대,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강화, 특별소비세 폐지,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와 에너지소비세도입 등이 그 골자다. 내용에 비추어 이번 조세개혁은 세수증대에 목적이 있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지나치게 세수증대에 집착하는 경우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예금과 채권이자 및 주식배당금 등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이 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강화만 해도 그렇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내 양극화로 소외되는 계층에게 지원하는 것은 분배효과가 기대되지만 자본의 해외유출을 가속화할 수 있다.
봉급생활자나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및 비과세제도는 축소하면서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저소득계층에게 소득을 보전해 주는 EITC제도 역시 계층간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도 높다.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우리 증시체질을 감안할 때 아직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세수확대를 겨냥한 조세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재정사정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령화ㆍ저출산ㆍ양극화 등으로 돈 쓸 곳은 자꾸 늘어나는데 세금은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세개혁은 세수확보 차원보다는 형평성과 공평성을 높이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어야 한다. 그래야 조세저항이 줄어들고 세수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궁극적으로 세수가 증대되기 위해서는 경제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점에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지표상으로는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없는 저소득층과 중소기업들의 형편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세금이 안 걷히고 연금체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사정이 안좋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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