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43위인 울트라건설이 7일 전격적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울트라건설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울트라건설은 지난 1965년 유원건설로 출발해 1995년 한 차례 부도를 맞아 한보그룹에 인수된 바 있다. 한보그룹이 부도가 나면서 2000년 다시 미국의 한국계 건설사인 울트라콘과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 1989년 국내 최초의 사장교인 올림픽대교를 준공하고 1993년 국내 최초로 러시아 시장에 진출하는 등 도로·철도·교량·터널 공사에서 높은 시공실력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골프장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설립된 계열사 골든이엔씨에 수백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서주면서 채무가 울트라건설로 이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골든이엔씨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537억원에 달한다. 울트라건설은 지난달 30일 229억6,450만원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30.16%에 해당하는 규모다.
올해 2·4분기 매출액은 1,785억9,9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1% 줄어들었다. 영업이익 역시 9억원을 기록하며 92.7% 줄어들면서 순이익에서 적자로 전환됐다. 특히 국내 건축 부문의 영업손실과 순손실이 각각 34억원, 40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이번 법정관리로 수원 광교, 인천 구월, 인천 서창 등 울트라건설이 진행 중인 수도권 일대 아파트 공사도 공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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