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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땅값 매달 조사한다

내년부터, 투기지역 지정등 빨라질듯

내년부터 전국 토지가격 조사가 월별로 실시돼 토지투기지역 등 땅과 관련한 각종 규제 지정이 신속히 이뤄지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현재 3개월 단위로 조사하고 있는 지가동향을 월별로 파악해 각종 투기억제대책을 신속히 수립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투기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각종 규제 지정도 그만큼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감정평가사들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관련 예산도 올해 70억원에서 내년 200억원으로 약 3배 수준으로 대폭 늘렸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투기 억제 및 각종 대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내년 7월부터 ‘부동산실거래가 확보 전산망’도 예정대로 가동할 예정이다. 부동산실거래가 확보 전산망이 가동되면 토지매매 등 땅에 관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가동향 파악과 대책 수립이 한층 신속해지게 된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은 필요할 경우 월 단위로 토지투기지역 등으로 지정할 것”이라면서 “내년 7월부터 부동산실거래가 확보 전산망이 가동되면 각종 규제 지정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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