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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 삼선 무늬 고유상표로 인정해야"

대법원 판결

유명 스포츠 용품 판매업체인 아디다스의 대표적인 로고인 '삼선'과 같은 위치상표도 상표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위치상표란 의류 등의 특정 위치에 부착돼 상품의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표장을 말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0일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가 "의류제품 특정부위에 새긴 세줄 로고를 상표권으로 인정해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특허거절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상표법상 상표의 정의 규정에 따르면 '기호·문자·도형 각각 또는 그 결합이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을 이루고 이러한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이 지정상품의 특정위치에 부착되는 것에 의해 자타상품을 식별하게 되는 표장'인 위치상표도 상표의 한 가지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디다스의 상의 옆 부분 세로 줄무늬는 위치상표에 해당해 식별력을 지닌다"며 "원심은 상표의 식별력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아디다스는 2007년 6월 특허청에 상의 옆구리 부분에 세로로 3개의 선을 넣은 '삼선' 셔츠의 상표등록을 요청했으나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당했고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이마저 기각됐다. 이에 아디다스는 특허법원에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특허법원은 '옆구리에서 허리까지 연결된 세 개의 굵은 선'은 상품을 장식하기 위한 무늬의 하나 정도로 인식될 뿐이라며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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