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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할부금융 대출비중 매출의 50%로 제한 추진

정부는 올 상반기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할부금융사의 현금대출 비중을 전체 매출의 50%이하로 줄일 방침이다. 이 시행령이 발효되면 대다수 중소형 할부금융사들의 신규 대출영업이 전면 중단되고 만기 대출금도 속속 회수할 수 밖에 없어 대출이용자들의 불편이 클 것을 보인다. 또 일부 할부사는 이 같은 방침이 확정될 경우 할부금융업 등록을 반납한 후 대부업체로 돌아설 움직임 마저 보이고 있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올 상반기중)을 앞두고 할부금융사의 부수업무(현금대출)비율을 전체 매출의 50%로 제한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방만한 대출운용을 억제해 `여전사발 신용대란`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이러한 내용의 시행령을 제정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할부사들이 대출영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 할부업계의 한 관계자는 “씨티파이낸셜과 GE캐피탈, 동원캐피탈 등 대다수 할부사들이 매출의 90%이상을 개인 대출에 의존하고 있다”며 “시행령이 발효되면 더 이상 대출영업이 불가능하며 이미 나가있는 대출도 만기가 되는대로 모두 회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개인대출영업을 하고 있는 할부사 가운데 현금대출비중이 전체 매출의 50%미만인 회사는 대규모 자동차 할부채권을 가지고 있는 현대캐피탈과 대우캐피탈 등 2~3개사에 불과하다. 한편 정부 방침을 접한 일부 할부사들은 대부업체로의 업종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동양캐피탈 등 대기업계열 대부업체가 활발한 영업을 하고 있으며, 굳이 규제만 많은 할부금융업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할부금융사의 한 관계자는 “정부 방침이 확정되는 오는 4월 이후 업종 전환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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