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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인수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집단민원 조정법 통해 갈등 해결 앞장설 것

천안 군사시설 해제 등 지난해 169만건 민원 처리

'핑퐁민원' 처리기관 직접 지정… 책임 있는 처리 약속합니다


"최근 군과 천안시의 이해충돌을 조정해 여의도 2배 면적(약 49만㎡)의 군사시설보호 구역을 해제했습니다."

김인수(51·사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개발사업지 내 군사시설 이전 요구나 도로·교통시설 개선 요구가 많다"고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민원이 많아지면 권익위가 바빠지지만 많은 민원 해결사례를 공유해야 국민 삶이 행복해지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며 "기꺼이 고충 민원들을 접수하고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권익위는 지난해 천안 서북구의 대규모 군사시설 해제를 비롯해 169만건에 달하는 민원을 처리했다고 김 부위원장은 전했다. 그는 "국방 분야가 민감한 측면이 있어 규제처럼 여겨지는 고충 민원들이 장기간 풀리지 않고 남아 있다"면서 "첨예한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신뢰성과 전문성을 갖춘 제3자의 존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강원도 삼척에 1,000실 규모의 대형 리조트를 건설하는데 사업부지 내에 군 시설이 일부 있어 착공조차 이뤄지지 못한 적이 있다"며 "저희가 군은 부지를 기부하고 삼척시는 대체시설을 군에 제공하는 조정안을 마련해 해결된 바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의 시의적절한 조정으로 대명리조트는 연간 3,6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삼척시는 300명의 직접고용과 2만여명의 간접고용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위원장은 "안정을 원하는 군의 특성상 '고정관념'에 막혀 합리적 대안을 찾지 않아 '규제 아닌 규제'로 작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면서 "천안의 대규모 군사시설구역 해제 역시 과거와 달라진 환경에서 지역 주민의 재산권 제약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해 해법을 찾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군의 사정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민원 해결을 도모하고 있어 최근 3년간 국방부의 권익위 권고안 수용률이 97.6%에 이르고 있다"고 귀띔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민의 참여 의식이 높아지면서 민원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책임 있는 민원 처리를 위해 행정기관 간 민원을 3회 이상 떠넘기는 '핑퐁 민원'은 권익위가 직접 나서 처리기관을 지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사회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200조원에 이른다는 연구기관의 추산이 나올 정도"라며 "상반기 중 '집단민원 조정법' 제정에 적극 나서 사전조사를 통해 대규모 갈등의 선제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 조정인 제도와 행정기관의 조정신청권을 포함한 집단민원조정법을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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