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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관 과실사고땐 징계처분·손배책임 부과

청렴위, 제도개선 권고

앞으로 신용보증기관 임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임직원은 징계처분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된다. 국가청렴위원회는 4일 보증사고손배책임부과체계 신설과 보증심사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신용보증 분야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재정경제부와 중소기업청ㆍ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 등 4개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연말까지 청렴위 권고대로 관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청렴위는 신용보증 과정에서의 업체 로비, 청탁, 금품수수, 부실한 사후관리 등으로 보증사고가 빈발하고 있다고 판단해 ▦보증사고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보증심사기준 및 보증결정체계 투명성 제고 ▦보증업체 사후관리 강화 등 3개 부문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청렴위는 우선 보증사고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으로 보증 사고가 일어나 정직 등 일정 기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임직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확인, 관련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 했다. 또 신용조사와 보증심사 담당자를 분리하고 보증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직원은 보증심사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보증심사 과정에는 집단의사결정체제가 도입되고 보증업체의 명단도 공개될 예정이다. 청렴위는 이와 함께 사후관리 강화방안과 관련해 보증업체에 자금사용 내역 확인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보증지원자금 사용 적정성 여부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보증기한 자동연장제도를 보완해 보증기한을 연장할 때 별도로 일정 금액을 예치하거나 보증금액을 축소하도록 의무화했다. 청렴위가 지난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ㆍ지역재단 등 보증기관들이 지난해 보증사고로 대위 변제한 금액은 3조5,00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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